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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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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16조 (무역대리업에 대한 효력의 확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무역대리업에 대한 효력의 확인) 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등록기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대리업의 실적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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