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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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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16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제16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機材)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이하 "원료ㆍ기재"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1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원료ㆍ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료ㆍ기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원료ㆍ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 이행기간,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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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958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850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