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15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외무역통계시스템 및 전자문서 교환체계 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기록 등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25.10.1>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축된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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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30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10.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850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고시로 통합공고가 제정 되었는바, 위 고시 제1조는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