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대외무역법 제15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 교환체제 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관기록 등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축된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