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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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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7.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①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국외로 직접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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