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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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보세운송)
제36조(보세운송)
① 외국물품등은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4조부터 제2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7조제2항의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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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9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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