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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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① 국내외 산업입지 현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ㆍ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공단에 산업입지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09.2.6>
② 삭제 <2002.12.30>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④ 삭제 <2006.3.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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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7. 13. 시행현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86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9962016. 4. 12.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는 지원센터의 장이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사실이나 그에 관한 근거규정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누105822016. 9. 21.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래에 부동문자로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지원센터의 장이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센터의 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