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7.25>
②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③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과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7.25, 2019.12.10>
④ 삭제 <2007.8.3>
⑤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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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99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3. 11. 시행현행
- 법률 제1096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7. 13.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60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신청서류 자체나 제출 과정 등에서 시장 등에게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공장에 방문하여 필요한 조사를 한 다음 공장설립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집적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였고,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집적법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 적용 여부 가) 산업집적법 제7조의2 제3항은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장설립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집적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