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7.25>

②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③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과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7.25, 2019.12.10>

④ 삭제 <2007.8.3>

⑤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6두540842017. 3. 16.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신청서류 자체나 제출 과정 등에서 시장 등에게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9962016. 4. 12.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이 사건 공장에 방문하여 필요한 조사를 한 다음 공장설립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집적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였고,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집적법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누105822016. 9. 21.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 적용 여부 가) 산업집적법 제7조의2 제3항은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장설립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집적법 제13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