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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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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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6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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