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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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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0.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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