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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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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6 ((개발이익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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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5.18>
② 사업시행자 중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투자 및 사업비 조달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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