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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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6 ((理事會))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8.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의6 (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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