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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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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 (비용부담 등)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5.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5.28, 2015.5.18, 2024.9.20>
1. 공공시설
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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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42호, 2024. 9. 20. 일부개정, 2025.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13312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8. 19. 시행
- 법률 제11831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8. 29. 시행
- 법률 제1096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7. 13.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22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6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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