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 (비용부담 등)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5.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5.28, 2015.5.18, 2024.9.20>

1. 공공시설

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