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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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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産業團地안의 國有 또는 公有土地의 賣却 및 賃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9.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산업단지안의 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國有인 경우에는 그 管理廳으로부터 管理換을 받거나 財政經濟部長官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工場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위에 공장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3.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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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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