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産業團地안의 國有 또는 公有土地의 賣却 및 賃貸))
제34조 (산업단지안의 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國有인 경우에는 그 管理廳으로부터 管理換을 받거나 財政經濟部長官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工場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위에 공장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3.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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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22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6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산업단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고유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 취득 시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되,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가 환매하는 경우와 달리 당해 관리기관이 직접 환매하는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을 뿐 공업단지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용도별 구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상의 석유판매업허가 제한의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