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産業團地안의 國有 또는 公有土地의 賣却 및 賃貸))
제34조 (산업단지안의 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國有인 경우에는 그 管理廳으로부터 管理換을 받거나 財政經濟部長官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이하 "工場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위에 공장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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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22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6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산업단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고유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 취득 시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되,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가 환매하는 경우와 달리 당해 관리기관이 직접 환매하는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을 뿐 공업단지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용도별 구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상의 석유판매업허가 제한의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