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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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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産業團地안의 國有 또는 公有土地의 賣却 및 賃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8.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산업단지안의 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國有인 경우에는 그 管理廳으로부터 管理換을 받거나 財政經濟部長官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이하 "工場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위에 공장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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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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