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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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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8.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의2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ㆍ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10. 「지적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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