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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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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工場建築物의 사용승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의2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은 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검사ㆍ신고ㆍ동의 및 신청(이하 "檢査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5.3.31, 2006.3.3, 2007.4.11>

1.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6. 삭제 <2004.1.29>

7.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동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11.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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