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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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6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8.1.17>
1. 제11조의5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전부개정, 2019.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8848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9. 1.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