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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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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6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8.1.17>

1. 제11조의5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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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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