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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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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승강기의 설치신고)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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