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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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승강기의 설치신고)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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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전부개정, 2019.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8848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9.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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