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6조 (권리의 이전이 있는 경우의 절차의 승계)
제36조 (권리의 이전이 있는 경우의 절차의 승계) 특허국에 사건이 계속중에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있는 때에는 특허국장 또는 심판장은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17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9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3. 3.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의 판단에 관하여는 시(時)를 기준으로 하는 시각(時刻)주의가 아닌 일(日)을 기준으로 하는 역일(曆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36조 제1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 3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주지 관용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선출원주의를 택하여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도록 함으로써(특허법 제36조, 실용신안법 제7조),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등록무효 심판의 대상이 된다(특허
「이 사건 특허발명은 ①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② 비교대상발명 1 내지 8[5]과 동일하여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었으며, ③ 비교대상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었고, ④ 비교대상발명 1 내지 8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
한 권리자의 출원이 후출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특허법 제36조 제5항). 한편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무권리자의 출원이 공개되었거나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출원이 있으면 위 각 출원 후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거나, 제3자에 대한 관계
甲 주식회사 등이 명칭을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로 하는 乙 외국회사 등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한 후 ‘퓨린 수용체 작용물질을 이용한 안구 건조증의 치료방법’에 관한 선행발명에 의해서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등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정정발명의 유효성분과 의약용도가 선행발명에 의해 공지되었으므로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사건 제1항 내지 제22항 발명에는 아래와 같은 등록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구 특허법 제36조 제2항 위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출원인 “피임약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에티닐에스트라디올과 드로스피렌온의 약학적 조합”에 관한 발명(등록번호 제857344호, 갑 제7호증)은 드로스피렌온의 표
채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보다 먼저 출원된 선출원고안과 동일하여 선출원주의 규정[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 3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았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4. 3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는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여 특허법 제36조 제3항,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011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4. 10
5(을 제11호증)}과는 균등관계에 있어 공지기술에 해당하고, 피고의 선행 특허출원발명(제2002-57694호, 을 제2호증)과는 균등관계에 있어 특허법 제36조 제1항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공지기술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출원발명의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만으로 그 출원시가 선출원의 출원시로 소급하는 외에 선출원이 다른 출원과의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중출원관계에서의 원출원 지위까지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
구 특허법 제36조의 적용에 있어 두 발명이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아가 심사관이 2000. 9. 26. 원고들에게 의견제출 통지를 하면서, 분할출원 1, 2 모두에 대하여 구 특허법 제36조 제2항, 제6항에 따른 협의명령 및 거절이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분할출원 1에 대하여는 진보성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거절이유통지를 하고, 분할출원 2에 대하여는 분할출원 1과 동일하다는 사유를
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권 주장에 의한 출원일의 소급효는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의 적용에 있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출원보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권 주장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의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
된 후 각각 등록된 것으로, 동일 출원인 사이의 협의는 있을 수가 없으므로, 동일출원인이 동일발명을 2이상 출원하였을 때에는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구 특허법 제36조 소정의 선원주의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만을 기준으로 선후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선원의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는 기재된 기술내용에 대하
와 같은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 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3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