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1. 11. 18. 선고 2021허299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함곤, 박영일, 안광석, 김구현
- 피고
-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특허법인 아이더스, 담당변호사 김무경 변론 종결 2021. 9. 14.
- 판결 선고
- 2021. 1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21. 3. 15. 2020당262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0. 8. 31.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2628호로 '아래 나.항 기재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3항(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1. 13.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항을 삭제하고 이를 청구항 1항에 부가하여 한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1. 3. 15. "피고의 위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정정청구에 의하여 삭제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항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의 메인 브라켓
2) 원출원의 출원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8. 11. 13./ 2020. 2. 4./ 2020. 3. 30./ 제10-2097030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2020. 11. 13.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것, 정정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청구항 1】 폴과 래칫휠에 의해 작동되는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에 포함되고, 제1 브라켓과 제2 브라켓으로 분리 구성되는 메인 브라켓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제1 브라켓은 상기 제2 브라켓의 후방 단부를 지지하는 지지부를 포함하여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제2 브라켓은 후방이 개구된 형상으로 형성되어 래칫기어모듈의 양측 단부에 접하는 고정부와, 상기 고정부의 후방 단부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연장 형성되어 상기 제1 브라켓의 지지부에 의해 지지되도록 연결 설치되는 연장부로 구성되어(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제2 브라켓의 후방 단부가 제1 브라켓의 전방 단부에 의해 지지된 상태에서 일체로 결합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폴은 폴샤프트에 의해 제1 브라켓에 결합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의 메인 브라켓(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브라켓은 구동모듈에 연결 설치되는 연결플레이트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지지부는 상기 연결플레이트의 전단부에 돌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의 메인 브라켓(이하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5)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의 메인 브라켓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를 구성하는 래칫기어모듈과 구동모듈의 사이에 연결 설치되어 에스컬레이터의 멈춤 등 비정상 작동시 발생되는 하중을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의 메인 브라켓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13]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래기술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1608038호1)에는 호환성·탈부착결합성이 우수한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용 스마트 보조브레이크장치가 게재되어 있는데, 그 주요 기술적 구성은 하프(Half)링형 거치모듈, 티스(Teeth)구동모듈, 역회전감지센서부, PLC제어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역회전되는 에스컬레이터 구동을 센싱한 후, 역회전되는 회전축을 마그네틱의 힘으로 구동되는 스톱퍼티스바와 라쳇기어부를 통해 역회전되는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 것에 그 특징이 있다. [0014] 즉, 상기 종래기술은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에스컬레이터 구동수단인 양측 스프로켓 사이의 회전축 표면 상에 하나 또는 둘 이상 탈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어 설치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스톱퍼티스바를 포함하는 티스구동모듈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001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출원인은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1888950호2)에 게재된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 장치를 출원하였으며, 그 주요 기술적 구성은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에스컬레이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회전축(1)에 체결 고정되는 래칫기어모듈(100)과, 상기 래칫기어모듈(100)에 선택적으로 연결되어 래칫 기어모듈(100)의 회전을 제한하는 구동모듈(200)과, 상기 구동모듈(200)을 작동시키는 솔레노이드부(300)와, 상기 회전축의 역회전을 감지하는 역회전 감지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 장치(10)에 있어서, 상기 래칫기어모듈(100)은 회전축(1)의 외측에 결합되는 래칫휠(110)과, 상기 래칫휠(110)의 양측에 각각 결합되는 래칫 고정플랜지(120)와, 상기 래칫휠(110) 또는 래칫휠(110)과 래칫 고정플랜지(120)의 결합체 내주면에 고정 설치되는 링 형상의 부싱(130)과, 상기 래칫 고정플랜지(120)의 외측면에 각각 접촉되는 브레이크라이닝(140)과, 상기 브레이크라이닝(140)의 외측에 위치되도록 하여 회전축(1)에 결합되는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150, 160) 및 상기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150, 160)의 외측에 구비되어 구동모듈(200)에 연결 설치되는 메인 브라켓(17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0016] 즉, 상기 종래기술은 기존

| [ 도 1] 종래의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 장 치를 나타낸 분리 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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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폴 래칫 휠 방식(Pawl ratchet wheel method)에 의해 기구적으로 작동되어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으나, 래칫기어모듈(100)과 구동모듈(200)의 사이에 연결 설치되어 에스컬레이터의 멈춤 등 비정상 작동시 발생되는 이상 과대 하중을 지지하는 메인브라켓(170)의 구조적 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0017]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 종래기술의 메인브라켓(170)은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150, 160)의 지지부 상에 설치되어 래칫기어모듈(100)이 구동모듈(200)의 서포트부와 연결되어 지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1 브라켓(172)과, 제1 브라켓(172)의 외측에 결합되어 제1 브라켓(172)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2 브라켓(174)으로 분리 구성되는데, 도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제2 브라켓(174)은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150, 160)의 지지부 상에 설치되는 제1 브라켓(172)의 외측면에 결합되어 단순히 제1 브라켓(172)을 고정시키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에스컬레이터의 구동 도중 또는 구동이 멈추는 경우 발생되는 하중은 모두 제1 브라켓(172)에서 부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0018] 즉, 상기 회전축(1)에 결합되는 래칫기어모듈(100)은 에스컬레이터의 구동시 회전축(1)과 함께 회전 구동을 하지만, 구동모듈(200)에 연결 설치된 메인 브라켓(170)은 회전축(1)의 회전시에도 회전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므로, 에스컬레이터의 구동시나 에스컬레이터의 구동이 멈추게 되는 경우, 즉 회전축(1)의 회전을 정지되는 경우 발생되는 하중을 지지함과 동시에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여야 하는데, 전술한 종래의 메인 브라켓(170)은 제1 브라켓(172)에서 대부분의 하중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특히 에스컬레이터의 구동이 급정지되는 등의 큰 하중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메인 브라켓(170)의 지지력과 충격흡수력 및 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0019] 따라서, 상기와 같은 종래 메인 브라켓(170)의 구조적 강도를 보완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결하려는 과제 [0022]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보완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존의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 장치를 구성하는 메인 브라켓의 설계 변경을 통해 구동모듈에 연결 설치되는 제1 브라켓의 전방 단부가 래칫기어모듈에 연결 설치되는 제2 브라켓의 후방 단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스컬레이터의 구동 도중 또는 구동이 멈추는 경우 발생되는 하중에 대한 지지력 및 충격 흡수력을 향상시키고, 하중에 의한 변형을 줄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율(safety factor)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의 메인 브라켓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효과 [0029] 본 발명에 따르면, 구동모듈에 연결 설치되는 제1 브라켓의 전방 단부가 래칫기어모듈에 연결 설치되는 제2 브라켓의 후방 단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스컬레이터의 구동 도중 또는 구동이 멈추는 경우 발생되는 하중에 대한 지지력 및 충격 흡수력을 향상시키고, 하중에 의한 변형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뛰어난 효과를 갖는다. [0030]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의 메인 브라켓에 비해 안전율(safety factor)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고장 또는 파손의 위험성을 줄임은 물론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추가로 갖는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48] 전술한 바와 같은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10)는 본 발명에 따른 메인 브라켓(500)을 제외한 주요 기술적 구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 및 작동관계는 본 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1888950호에 게재된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 장치의 구성 및 작동관계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0050]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메인 브라켓(500)은 래칫기어모듈(100)과 구동모듈(200)의 사이에 연결 설치되어 에스컬레이터의 멈춤 등 비정상 작동시 발생되는 하중을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래칫기어모듈(100)의 좌, 우 양측에 각각 설치된다. [0051] 즉, 상기 메인 브라켓(500)은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래칫기어모듈(100)의 좌, 우 양측으로 한 쌍이 설치되는데, 구동모듈(200)의 서포트부(230)에 연결 설치되는 제1 브라켓(510)과, 래칫기어모듈(100)의 제1 및 제2 사이드 플랜지(150, 160)의 외측면에 위치되도록 하여 제1 브라켓(510)에 연결 설치되는 제2 브라켓(52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0052]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 제1 브라켓(510)은 연결플레이트(512)와 지지부(514)로 구성되는데, 먼저 상기 연결플레이트(512)는 세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구동모듈(200)의 서포트부(230) 전단에 연결 설치되는 것으로, 볼트 등의 체결수단에 의해 상기 서포트부(230)에 체결 고정된다. [0053] 또한, 상기 지지부(514)는 연결플레이트(512)의 전방으로 돌출 형성되어 제2 브라켓(520)의 후단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지부(514)의 후방 단부는 연결플레이트(512)에 연결 설치되고, 전방 단부는 전방이 개구된 반원 형상으로 이루어져 제2 브라켓(520)의 후방 단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0054] 다음, 상기 제2 브라켓(520)은 고정부(522)와 연장부(524)로 구성되는데, 상기 고정부(522)는 후방이 개구된 반원 형상으로 이루어져 래칫기어모듈(100)의 좌, 우 양 측면에 접하도록 설치되는 것으로, 래칫기어모듈(100)의 최외곽에 결합되는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150, 160)에는 고정부(522)의 내경과 동일한 외경을 갖는 돌출부(152, 미도시)가 외측으로 돌출 형성되고, 제2 브라켓(520)의 고정부(522)는 상기 돌출부(152, 미도시)에 안착되도록 하여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150, 160)의 외측면에 밀착되도록 설치된다. [0055] 또한, 상기 연장부(524)는 고정부(522)의 후단에 수평 방향으로 연장 형성되어 제1 브라켓(510)의 전방 단부, 즉 지지부(514)에 결합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상기 연장부(524)의 후방 단부는 지지부(514)의 전방 단부에 의해 지지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0056] 즉, 상기 제2 브라켓(520)은 연장부(524)에 의해 제1 브라켓(510)의 전단부에 지지되는 상태로 체결 고정되어 고정부(522)에 의해 래칫기어모듈(100)의 양측 단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기 제2 브라켓(520)에 의한 지지에 의해 에스컬레이터의 회전축(1)과 함께 회전하는 래칫기어모듈(100)이 보다 안정적으로 회전 구동할 수 있게 되고, 래칫기어모듈(100)의 회전 구동시 발생될 수 있는 진동 및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게 된다. [0057] 또한, 도 1에 나타낸 종래의 메인 브라켓(170)의 경우 구동모듈(200)의 서포트부(230)에 고정 설치되는 제1 브라켓(172)의 전방 단부가 래칫기어모듈(100)의 양 측면을 지지하도록 구성되고, 제2 브라켓(174)은 단순히 제1 브라켓(172)의 외측에 결합되도록 구성되어 에스컬레이터의 회전축(1) 구동이 정지되는 경우 제1 브라켓(172)에서 대부분의 하중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역회전 방지장치(10)에 의해 에스컬레이터의 구동이 급정지되는 등의 큰 하중이 발생될 경우 메인 브라켓(170), 특히 제1 브라켓(172)에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임에 비해, 본 발명에서는 메인 브라켓(500)의 역할을 분담, 즉 구동모듈(200)에 연결 설치되는 제1 브라켓(510)에서 하중을 지지하도록 하고, 래칫기어모듈(100)에 연결 설치되는 제2 브라켓(520)에서 래칫기어모듈(100)을 지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2 브라켓(520)의 후방 단부, 즉 후방 단면이 제1 브라켓(510)의 전방 단부, 즉 전방 단면에 의해 지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중에 대한 지지력 및 충격 흡수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하중에 의한 변형을 줄일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 [도 4] 본 발명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역회 전 방지장치용 메인 브라켓이 래칫 기어모듈에 결합된 모습을 나타낸 사시도 | [도 5] 도 4에 나타낸 본 발명의 분리 사 시도 |
|---|---|
[0058]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 제1 브라켓(510)의 전방 단부, 즉 지지부(514)의 전방 단부에는 제1 절개부(516)가 형성되고, 제2 브라켓(520)의 후방 단부, 즉 연장부(524)에는 제2 절개부(526)가 형성되는데, 상기 제1 및 제2 절개부(516, 526)는 서로 반대 위치에 세로 방향으로 형성된다. [0059] 즉,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제1 브라켓(510)의 전방 단부 내측에는 제1 절개부(516)가 형성되고, 상기 제2 브라켓(520)의 후방 단부 외측에는 제2 절개부(526)가 형성되는데, 상기 제1 절개부(516)와 제2 절개부(526)는 서로 동일한 두께 및 동일한 형상을 이루도록 형성되어 제2 브라켓(520)의 후단부, 즉 연장부(524) 중 절개되지 않은 부분의 후단부는 제1 절개부(516)에 의해 형성된 지지면(516a), 즉 제1 절개부(516)의 후방 단면에 의해 지지되고, 제2 절개부(526)에 의해 형성된 절개면(5226a), 즉 제2 브라켓(520)의 고정부(522) 후방 단면은 제1 절개부(516)가 형성되지 않은 제1 브라켓(510)의 전방 단면에 의해 지지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0060] 또한, 상기 제1 브라켓(510)의 전단부와 제2 브라켓(520)의 후단부, 즉 지지부(514)와 연장부(524)에 형성된 제1 및 제2 절개부(516,526)의 측면은 서로 접합되어 볼트 등의 체결수단(530)에 의해 체결 고정됨으로써 제2 브라켓(520)의 후단부는 제1 브라켓(510)의 전단부에 의해 지지된 상태로 일체로 결합될 수 있게 된다.
다.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3호증)
2018. 8. 16.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1888950호에 게재된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 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기존 에스컬레이터에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폴 래칫 휠 방식(Pawl ratchet wheel method)에 의해 기구적으로 작동되어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0033] 본 발명에 따르면, 래칫기어모듈을 구성하는 메인브라켓이 구동모듈과 연결되어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구동모듈에 스프링을 구비하여 회전축의 회전을 정지시킬 때 발생되는 충격을 이중으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뛰어난 효과를 갖는다. [0034]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 에스컬레이터에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폴 래칫 휠 방식(Pawl ratchet wheel method)에 의해 기구적으로 작동되어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추가로 갖는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9] 본 발명은 기존 에스컬레이터에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폴 래칫 휠 방식(Pawl ratchet wheel method)에 의해 기구적으로 작동되어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 장치(10)(이하, '역회전 방지 장치(10)'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 그 구성은 도 1 내지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래칫기어모듈(100), 구동모듈(200), 솔레노이드부(300) 및 역회전 감지부(4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0042]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 래칫기어모듈(100)은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래칫휠(110), 래칫 고정플랜지(120), 부싱(130), 브레이크라이닝(140), 제1 및 제2사이드플랜지(150, 160) 및 메인브라켓(17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데, 상기 래칫휠(110)은 톱니바퀴 형상으로 이루어져 회전축(1)의 외주면에 결합되어 회전하는 것으로, 후술할 구동모듈(200)의 스토퍼부(210)에 구비된 폴(212)과의 걸림에 의해 에스컬레이터가 역회전하는 경우 회전축(1)의 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0043] 다음, 상기 래칫 고정플랜지(120)는 래칫휠(110)의 좌,우 양측으로 각각 결합되어 래칫휠(110)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렌치볼트(112)와 리머핀(114)을 이용하여 래칫휠(110)의 좌,우 양측에 고정 설치된다. [0044] 다음, 상기 부싱(130)은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회전축(1)과 래칫휠(110) 또는 래칫휠(110)과 래칫 고정플랜지(120)의 결합체 사이에 삽입 설치되어 래칫휠(110) 또는 래칫휠(110)과 래칫 고정플랜지(120)의 결합체와 후술할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150, 160) 사이의 마찰에 의한 마모를 방지하고 래칫휠(110) 또는 래칫휠(110)과 래칫 고정플랜지(120)의 결합체와 후술할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150, 160) 사이가 이격되지 않고 완벽히 밀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링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0046] 다음, 상기 브레이크라이닝(140)은 래칫 고정플랜지(120)의 외측면에 각각 접촉되어 래칫 고정플랜지(120)와 후술할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150, 160) 사이의 마찰에 의한 마모를 방지함과 동시에 후술할 스토퍼부(210)의 폴(212)에 의해 래칫휠(110)의 회전이 제한되는 경우 마찰력에 의해 회전축(1)의 회전이 서서히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후술할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150, 160)의 안착면(154,164)에 접착되거나 체결 고정된다. [0047] 다음, 상기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150, 160)는 브레이크라이닝(140)의 외측에 위치되도록 하여 회전축(1)에 결합되는 것으로, 회전축(1)의 회전에 의해 래칫기어모듈(100)이 일체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회전축(1)의 역회전시 스토퍼부(210)의 폴(212)에 의해 래칫휠(110)의 회전이 제한되는 경우 브레이크라이닝(140)의 마찰력에 의해 회전축(1)의 회전을 서서히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0048]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150, 160)는 도 6 내지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돌출부(152, 162), 안착면(154, 164) 및 지지부(156, 미도시)를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상기 돌출부(152, 162)는 부싱(130)의 내측으로 삽입되어 래칫휠(110)을 지지함과 동시에 회전축(1)의 회전력을 래칫휠(110)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0057] 다음, 상기 지지부(156, 미도시)는 돌출부(152, 162)와 반대 방향으로 돌출 형성되어 후술할 메인 브라켓(170)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0058] 다음, 상기 메인브라켓(170)은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150, 160)의 외측에 구비되어 구동모듈(200)에 연결 설치되는 것으로, 후술할 구동모듈(200)의 스토퍼부(210)를 지지함과 동시에 서포터부(230)에 의해 지지되어 회전축(1)의 회전을 정지시킬 때 발생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선행발명 2(갑 제4호증)
2016. 3. 31.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1608038호에 게재된 '호환성·탈부착결합성이 우수한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용 스마트 보조브레이크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에서는 에스컬레이터 구동수단인 양측 스프로켓 사이의 회전축 표면 상에 하나 또는 둘 이상 탈부착식으로 설치된 후, 역회전되는 에스컬레이터 구동을 센싱하여 자동으로 톱니마찰접촉하면서 역회전되는 에스컬레이터 발판 구동거리를 기준으로 1M 이내에서 점차 정지시키도록 구성되는 호환성·탈부착결합성이 우수한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용 스마트 SE형 보조브레이크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9] 종래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역회전 방지장치를 에스컬레이터 내부에 추가 설치해야 하지만, 구동 계단의 회전으로 인해 설치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해결하려는 과제 [0017]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간에 구애받지않고 에스컬레이터 구동수단인 양측 스프로켓 사이의 회전축 표면 상에 하나 또는 둘 이상 탈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역회전되는 에스컬레이터 구동을 센싱한 후, 역회전되는 회전축을 마그네틱의 힘으로 구동되는 스톱퍼티스바와 라쳇기어부를 통해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역회전되는 에스컬레이터 발판 구동거리를 기준으로 1M 이내에서 점차 정지시킬 수 있으며, 기존에 이미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구동수단과 호환되어 설치할 수 있는 호환성·탈부착결합성이 우수한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용 스마트 SE형 보조브레이크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효과 [0026] 첫째,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간에 구애받지않고 에스컬레이터 구동수단인 양측 스프로켓 사이의 회전축 표면 상에 하나 또는 둘 이상 탈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어, 설치성이 우수하다. [0029] 넷째, 기존에 이미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구동수단인 회전축 표면 상에 "C"자형상으로 하프(Half) 분할되어 링구조로 탈부착 결합형성시킬 수 있어, 호환성과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90% 향상시킬 수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9] 상기 하프(Half)링형 거치모듈(100)은 "C"자형상으로 하프(Half) 분할되어 에스컬레이터 양측 스프로켓 사이의 회전축 표면 상에 탈부착식으로 설치된 후, 링구조를 이루며 톱니형 거치대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0042] 상기 하프(Half)링형 거치모듈(100)은 도 3 및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고정형 디스크드럼(110), 제1 브레이크 라이닝부(120), 오일리스 베어링(Oilless Bearing)부(130), 제1 라쳇기어지지링(140), 오일리스베어링부(150), 라쳇기어부(160), 제2 라쳇기어지지링(170), 제2 브레이크 라이닝부(180), 무버블(Movable) 디스크부(190), 고정링부(190a)로 구성된다.


| 되는 것을 도시한 일실시예도 | 기어부의 동일선상에 티스(Teeth)구 동모듈이 구성되는 것을 도시한 일 실시예도 |
|---|---|
2) 선행발명 3(갑 제5호증)
2020. 2. 12.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2075950호에 게재된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의 메인 브라켓'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출원에 해당한다. 다만 관련 내용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 3항 정정발명은 먼저 특허출원한 선행발명 3의 청구항 1항(이하 '이 사건 선출원발명'이라 한다)과 동일한 발명이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1, 3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 3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규정의 취지는 중복 특허발명을 배제하는데 있으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특허법 제97호), 위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먼저 출원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나중에 출원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후197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이 사건 선출원발명의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이 사건 선출원발명의 각 구성요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구성요소 |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 이 사건 선출원발명 |
|---|---|---|
| 전제부 | 폴과 래칫휠에 의해 작동되는 에스컬레 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에 포함되고, 제1 브라켓과 제2 브라켓으로 분리 구 성되는 메인 브라켓에 있어서, | 제1 브라켓과 제2 브라켓으로 분리 구 성되어 래칫기어모듈과 구동모듈의 사 이에 연결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용 역 회전 방지장치의 메인 브라켓에 있어 서, |
| 1 | 상기 제1 브라켓은 상기 제2 브라켓의 | 상기 제1 브라켓은 구동모듈에 연결 설 |

| 후방 단부를 지지하는 지지부를 포함하 여 구성되고, | 치되는 연결플레이트와, 상기 연결플레 이트의 전단부에 전방이 개구된 반원 형상으로 돌출 형성되어 제2 브라켓의 후방 단부를 지지하는 지지부로 구성되 고, | |
|---|---|---|
| 2 | 상기 제2 브라켓은 후방이 개구된 형상 으로 형성되어 래칫기어모듈의 양측 단 부에 접하는 고정부와, 상기 고정부의 후방 단부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연장 형성되어 상기 제1 브라켓의 지지부에 의해 지지되도록 연결 설치되는 연장부 로 구성되어, | 상기 제2 브라켓은 후방이 개구된 반원 형상으로 형성되어 래칫기어모듈의 양 측 단부에 안치되는 고정부와, 상기 고 정부의 후방 단부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연장 형성되어 제1 브라켓의 지지부에 의해 지지되도록 연결 설치되는 연장부 로 구성되어, |
| 3 | 상기 제2 브라켓의 후방 단부가 제1 브 라켓의 전방 단부에 의해 지지된 상태 에서 일체로 결합되며, | 상기 제2 브라켓의 후방 단면이 제1 브 라켓의 전방 단면에 의해 지지된 상태 에서 일체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 의 메인 브라켓. |
| 4 | 상기 폴은 폴샤프트에 의해 제1 브라켓 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 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의 메인 브 라켓. | 대응하는 구성요소 없음 |
나) 공통점 및 차이점의 분석
⑴ 전제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이 사건 선출원발명은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의 메인 브라켓에 관한 발명으로 메인 브라켓을 제1 브라켓과 제2 브라켓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구성요소 1, 2, 3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 3은 '제1 브라켓은 제2 브라켓의 후방 단부를 지지하는 지지부를 포함하는 구성(구성요소 1)', '제2 브라켓은 후방이 개구된 형상으로 형성되어 래칫기어모듈의 양측 단부에 접하는 고정부와 고정부의 후방 단부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연장 형성되어 제1 브라켓의 지지부에 의해 지지되도록 연결 설치되는 연장부로 된 구성(구성요소 2)', '제2 브라켓의 후방 단부가 제1 브라켓의 전방 단부에 의해 지지된 상태에서 일체로 결합된 구성(구성요소 3)'이고, 이 사건 선출원발명도 위 구성요소 1, 2, 3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⑶ 구성요소 4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는 '폴은 폴샤프트에 의해 제1 브라켓에 결합되는 구성(
)'인데, 이 사건 선출원발명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선출원발명과의 차이점'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선출원발명과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
이 사건 선출원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중 '폴이 폴샤프트에 의하여 제1 브라켓에 결합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이사건 선출원발명과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2의 명세서 기재

| [ 선행발명 2 의 도 11] |
|---|
에 의하면, 선행발명 2는 래칫기어모듈[하프(Half)링형 거치모듈]3)은 회전축에 결합하고 래칫기어모듈의 래칫휠(라쳇기어부)의 동일선상에 구동모듈[티스(Teeth)구동모듈]이 구성되는데, 폴(스톱퍼티스바)이 에스컬레이터 지지프레임에 고정되어 설치된 모듈본체(210)에 결합되어 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바([도면 11]), 폴이 래칫휠에 맞물리는 원리로 작동하는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장치에서 폴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이 '폴샤프트에 의하여 제1 브라켓에 결합되는 구성'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2와 같이 '폴샤프트에 의하여 에스컬레이터 지지프레임에 고정되는 구성'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이 사건 선출원발명의 구성 차이인 '폴이 폴샤프트에 의하여 제1 브라켓에 결합되는 구성'이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장치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또는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장치에서 폴이 래칫기어모듈에 삽입되면 폴에는 래칫기어모듈에 의한 하중이 작용하는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이 제1 브라켓에 결합되는 경우 제1 브라켓에 하중이 전달될 것이고, 선행발명 2와 같이 에스컬레이터 지지프레임에 고정되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지지프레임에 하중이 전달되는 등 폴이 폴샤프트에 의하여 고정되는 부분에 따라 하중이 작용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명의 효과에도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폴이 폴샤프트에 의하여 제1 브라켓에 결합되는 형태인 반면, 이 사건 선출원발명은 청구범위에 폴이 결합하는 형태에 관하여 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선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은 형태, 선행발명 2와 같은 형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형태까지 포함한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이 사건 선출원발명은 권리범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중복 특허발명을 배제하고자 하는 특허법 제36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이 사건 선출원발명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선출원발명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인정 여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면서 '제1 브라켓은 구동모듈에 연결 설치되는 연결플레이트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고, 지지부는 연결플레이트의 전단부에 돌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이 사건 선출원발명이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 역시 이 사건 선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검토 결과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제1, 3항 정정발명이 특허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 3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판결 참조). 또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각 구성요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전제부 | 폴과 래칫휠에 의해 작동되는 에스컬레 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에 포함되고, 제1 브라켓과 제2 브라켓으로 분리 구 성되는 메인 브라켓에 있어서, | 본 발명은 폴 래칫 휠 방식(Pawl ratch et wheel method)에 의해 기구적으로 작동되어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에 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 장치(10)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39]). 메인브라켓(170)은 제1 브라켓(172)과 제2 브라켓(174)으로 분리 구성된다(문 단번호 [0060]). |
|---|---|---|
| 1 | 상기 제1 브라켓은 상기 제2 브라켓의 후방 단부를 지지하는 지지부를 포함하 여 구성되고, | 제2 브라켓(174)은 제1 브라켓(172)의 고정부(172a)의 개구된 방향을 감싸도 록 하여 체결수단에 의해 제1 브라켓(1 72)의 외측에 고정 설치된다(문단번호 [0066]). |
| 2 | 상기 제2 브라켓은 후방이 개구된 형상 으로 형성되어 래칫기어모듈의 양측 단 부에 접하는 고정부와, 상기 고정부의 후방 단부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연장 형성되어 상기 제1 브라켓의 지지부에 의해 지지되도록 연결 설치되는 연장부 로 구성되어, | 제2 브라켓(174)은 제1 브라켓(172)의 고정부(172a)의 개구된 부분의 반대쪽 이 개구된 링 형상으로 이루어져 고정 부(172a)의 개구된 방향을 감싸도록 하 여 체결수단에 의해 제1 브라켓(172)의 외측에 고정 설치된다(문단번호 [0066 ]). |
| 3 | 상기 제2 브라켓의 후방 단부가 제1 브 라켓의 전방 단부에 의해 지지된 상태 에서 일체로 결합되며, | 제2 브라켓(174)은 제1 브라켓(172)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1 브라켓(172)의 고정부(172a)의 개구된 부분의 반대쪽이 개구된 링 형상으로 이루어져 고정부(172a)의 개구된 방향 을 감싸도록 하여 체결수단에 의해 제1 브라켓(172)의 외측에 고정 설치된다 |

| (문단번호 [0066]). | ||
|---|---|---|
| 4 | 상기 폴은 폴샤프트에 의해 제1 브라켓 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 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의 메인 브 라켓. | 폴(212)의 측면에는 폭방향으로 관통홀 이 형성되어 폴샤프트(216)가 관통 결 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문단번 호 [0070]). 제1 브라켓(172)의 고정부(172a)에는 구동모듈(200)의 폴샤프트(216)가 삽입 결합되는 관통홀이 형성된다(문단번호 [0062]). |
| 2 관련 도면 | ||
| 4 관련 도면 |
나) 공통점 및 차이점의 분석
⑴ 전제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은 폴과 래칫휠에 의해 작동되는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메인 브라켓을 제1 브라켓과 제2 브라켓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구성요소 1, 3, 4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3, 4는 '제1 브라켓이 제2 브라켓의 후방 단부를 지지하는 지지부를 포함하는 구성(구성요소 1)', '제2 브라켓의 후방 단부가 제1 브라켓의 전방 단부에 의해 지지된 상태에서 일체로 결합되는 구성(구성요소 3)', '폴은 폴샤프트에 의해 제1 브라켓에 결합되는 구성(구성요소 4)'으로, 선행발명 1도 위 위 구성요소 1, 3, 4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⑶ 구성요소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는 '제2 브라켓은 후방이 개구된 형상으로 형성되어 래칫기어모듈의 양측 단부에 접하는 고정부와 고정부의 후방 단부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연장 형성되어 제1 브라켓의 지지부에 의해 지지되도록 연결 설치되는 연장부로 된 구성'인데, 선행발명 1의 '제2 브라켓(174)은 제1 브라켓(172)의 고정부(172a)의 개구된 부분의 반대쪽이 개구된 링 형상으로 이루어져 고정부(172a)의 개구된 방향을 감싸도록 하여 체결수단에 의해 제1 브라켓(172)의 외측에 고정 설치되는 구성'에 대응된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제2 브라켓은 후방이 개구된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제2 브라켓의 개구된 후방 단부 부분이 제1 브라켓에 의해 지지되도록 설치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는 제2 브라켓이 래칫기어모듈의 양측 단부에 접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제2 브라켓이 아닌 제1 브라켓이 래칫기어모듈의 양측 단부에 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선행발명 1과의 차이점'이라 한다).
다) 선행발명 1과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더라도 구성요소 2를 도출하는 것이 쉽다고 볼 수 없고 개선된 효과도 있으므로,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메인 브라켓(500)은 래칫기어모듈(100)과 구동모듈(200)의 사이에 연결 설치되어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는 등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발생하는 하중을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문단번호 [0050]),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선행발명 1의 메인 브라켓에 작용하는 하중 및 충격은 다음과 같다. ⓐ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장치가 작동하여 폴이 래칫기어모듈에 삽입되면 래칫기어모듈에 의하여 폴에 큰 하중이 작용한다. 폴에 작용하는 하중은 폴샤프트에 전달되고, 폴샤프트에 전달된 하중은 폴샤프트가 삽입 결합되어 있는 관통홀에도 전달된다. 그런데 폴샤프트는 제1 브라켓에 선행발명 1의 [도 10] 본 발명에 따른 에스 삽입 결합되어 있으므로, 결국 래칫기어 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 장치의 설치과정을 모듈에 의하여 폴에 작용하는 큰 하중은 나타낸 도면 제1 브라켓에 전달된다. ⓑ 폴이 래칫기어모듈에 삽입되면

래칫기어모듈 중 래칫휠4) 부분은 곧바로 정지하지만, 제1, 2 사이드플랜지(150, 16 0)5) 부분은 곧바로 정지하지 않고 브레이 크 라이닝6)에 의하여 서서히 정지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의 메인 브라켓은 제1 브라켓이 래칫기어모듈의 제1, 2 사이드플랜지 외측에 접하고 있으므로 제1, 2 사이드 플랜지가 위와 같이 서서히 정지하는 과정에서 제1, 2 사이드플랜지와의 마찰에 의한 충격이 제1 브라켓에 지속적으로 가해진다. ⓒ 폴이 래칫기어모듈에 삽입되면 폴에 의하여도 래칫기어모듈에 큰 하중이 작 용한다. 이에 따라 래칫기어모듈은 전방 측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하중을 받게 되는데, 선행발명 1의 메인 브라켓은 제1 브라켓이 래칫기어모듈의 외측에 접하면서 래칫기어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폴에 의해 래칫기어모듈이 밀리면서 발생 하는 하중의 일부는 제2 브라켓이 아닌 제1 브라켓에 먼저 전달된다. 위와 같이 선행발명 1은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장치가 작동하면 그 과정에 서 발생하는 래칫기어모듈에 의하여 폴에 작용하는 하중, 래칫기어모듈과의 마찰에 의 하여 발생하는 충격, 폴에 의하여 래칫기어모듈에 전달되는 하중의 일부를 모두 제1 브라켓이 부담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1 브라켓에 과도한 하중이 집중된다 는 문제점이 있다.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 2 브라켓이 제1 브라켓을 고정하는 역할만 하고 에스컬레이터의 구동이 멈추는 경우 위와 같이 제1 브라켓에서 대부분의 하중을 부담하여야 하는 선행발명 17)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발명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0015] 본 출원인은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1888950호에 게재된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 장치를 출원하였으며, 그 주요 기술적 구성은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0016] 즉, 상기 종래기술은 래칫기어모듈(100)과 구동모듈(200)의 사이에 연결 설치되 어 에스컬레이터의 멈춤 등 비정상 작동시 발생되는 이상 과대 하중을 지지하는 메인브라 켓(170)의 구조적 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0017]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 제2 브라켓(174)은 제1 및 제2 사이드플랜지(150, 160)의 지지부 상에 설치되는 제1 브라켓(172)의 외측면에 결합되어 단순히 제1 브라켓(17 2)을 고정시키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에스컬레이터의 구동 도중 또는 구동이 멈추는 경우 발생되는 하중은 모두 제1 브라켓(172)에서 부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0018] 종래의 메인 브라켓(170)은 제1 브라켓(172)에서 대부분의 하중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특히 에스컬레이터의 구동이 급정지되는 등의 큰 하중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메인 브라켓(170)의 지지력과 충격흡수력 및 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0019] 따라서 상기와 같은 종래 메인 브라켓(170)의 구조적 강도를 보완하고, 내구성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있는 실정이다. [0057] 또한, 도 1에 나타낸 종래의 메인 브라켓(170)의 경우 구동모듈(200)의 서포트 부(230)에 고정 설치되는 제1 브라켓(172)의 전방 단부가 래칫기어모듈(100)의 양 측면을 지지하도록 구성되고, 제2 브라켓(174)은 단순히 제1 브라켓(172)의 외측에 결합되도록 구 성되어 에스컬레이터의 회전축(1) 구동이 정지되는 경우 제1 브라켓(172)에서 대부분의 하 중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역회전 방지장치(10)에 의해 에스컬레이터의 구동이 급정지되는 등의 큰 하중이 발생될 경우 메인 브라켓(170), 특히 제1 브라켓(172)에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 명은 위와 같은 선행발명 1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1 브라켓은 구동모듈에 연 결하여 설치하고 제2 브라켓은 래칫기어모듈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메인 브라켓 의 설계를 변경한 발명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0056] 즉, 상기 제2 브라켓(520)은 연장부(524)에 의해 제1 브라켓(510)의 전단부에 지지되는 상태로 체결 고정되어 고정부(522)에 의해 래칫기어모듈(100)의 양측 단부를 지 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기 제2 브라켓(520)에 의한 지지에 의해 에스컬레이터의 회 전축(1)과 함께 회전하는 래칫기어모듈(100)이 보다 안정적으로 회전 구동할 수 있게 되고, 래칫기어모듈(100)의 회전 구동시 발생될 수 있는 진동 및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게 된다. [0057] 본 발명에서는 메인 브라켓(500)의 역할을 분담, 즉 구동모듈(200)에 연결 설치 되는 제1 브라켓(510)에서 하중을 지지하도록 하고, 래칫기어모듈(100)에 연결 설치되는 제 2 브라켓(520)에서 래칫기어모듈(100)을 지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제2 브라켓(520)의 후방 단부, 즉 후방 단면이 제1 브라켓(510)의 전방 단부, 즉 전방 단면에 의해 지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중에 대한 지지력 및 충격 흡수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하중에 의한 변형을 줄일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0069] 본 발명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용 역회전 방지장치의 메인 브라켓(500)에 의하면, 구동모듈(200)에 연결 설치되는 제1 브라켓(510)의 전방 단부가 래칫기어모듈(100)에 연결 설치되는 제2 브라켓(520)의 후방 단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스컬레이터의 구동 도중 또는 구동이 멈추는 경우 발생되는 하중에 대한 지지력 및 충격 흡수력을 향상시키고, 하중에 의한 변형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메인 브라켓(170)에 비해 안전율(sa fety factor)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고장 또는 파손의 위험성을 줄임은 물론 내구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갖는 것이다.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메 인 브라켓에 작용하는 하중 및 충격은 다음과 같다. ⓐ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장치가 작동하여 폴이 래칫기어모듈에 삽입되면 래칫기어모듈에 의하여 폴에 큰 하중이

| [ 도 3] 본 발명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장치용 메인 브라켓을 포함하는 에스컬 레이터 역회전 방지장치의 구성을 분리하여 나타낸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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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 폴에 작용하는 하중은 폴샤프트 에 전달되고, 폴샤프트에 전달된 하중은 폴샤프트가 삽입 결합되어 있는 관통홀에 도 전달된다. 그런데 폴샤프트는 제1 브라 켓에 삽입 결합되어 있으므로, 결국 래칫 기어모듈에 의하여 폴에 작용하는 큰 하 중은 제1 브라켓에 전달된다. ⓑ 폴이 래칫기어모듈에 삽입되면 래칫기어모듈 중 래칫휠 부분은 곧바로 정지하지만, 제1, 2 사이드플랜지(150, 16
0) 부분은 곧바로 정지하지 않고 브레이크 라이닝에 의하여 서서히 정지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메인 브라켓은은 제2 브라켓이 래칫기어모듈의 제1, 2 사이 드플랜지 외측에 접하고 있으므로 제1, 2 사이드플랜지가 위와 같이 서서히 정지하는 과정에서 제1, 2 사이드플랜지와의 마찰에 의한 충격이 제1 브라켓에 가해지는 선행발 명 1과 달리 제2 브라켓에 작용하게 된다. ⓒ 폴이 래칫기어모듈에 삽입되면 폴에 의하여도 래칫기어모듈에 큰 하중이 작 용한다. 이에 따라 래칫기어모듈은 전방 측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하중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메인 브라켓은 제1 브라켓이 아닌 제2 브라켓이 래칫기어모 듈의 외측에 접하면서 래칫기어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폴에 의해 래칫기어모듈이 밀리면서 발생하는 하중의 일부는 제2 브라켓에 먼저 전달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장치가 작동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중 중 래칫기어모듈에 의해 폴에 작용하는 하중은 선행발명 1 과 같이 제1 브라켓이 부담하지만, 래칫기어모듈과의 마찰에 의하여 발생하는 충격, 폴 에 의하여 래칫기어모듈에 전달되는 하중의 일부는 선행발명 1과 달리 제2 브라켓이 부담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1 브라켓과 제2 브라켓이 하중 및 충격을 분담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같이 메인 브라켓을 분리 하여 구성하면서 제1, 2 브라켓이 하중을 분담할 수 있도록 연결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선행발명 1에 비하여 제1, 2 브라켓이 하중을 분담할 수 있게끔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브라켓에만 하중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효과가 있다. ⑵ 선행발명 1에 비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가지는 개선된 효과는, 폴 에 작용하는 하중은 제1 브라켓이 지지하도록 '폴을 폴샤프트에 의하여 제1 브라켓에 결합하는 구조'를 구성하고, 래칫기어모듈과의 사이에 또는 래칫기어모듈에 의해 전달 되는 충격 및 하중은 제2 브라켓이 지지하도록 '제2 브라켓이 래칫기어모듈의 양측 단 부에 접하는 구조'를 구성하여 위 각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달성하는 것이다. 제 1 브라켓이 래칫기어모듈의 양측 단부에 접하는 구성 및 폴이 폴샤프트에 의하여 제1 브라켓에 결합하는 구성만을 개시하면서 충격 및 하중을 분담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하 중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선행발명 1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가 하중 분담을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처럼 제2 브라켓이 래칫기어모듈의 양측 단부에 접하는 형태로 그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쉽 게 발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⑶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래칫기어모듈'에 대응 하는 리쳇기어부(160)를 두 부분으로 분할하여 제작함으로써 설치의 용이성을 제고한 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메인 브라켓(500)'에 대응하 는 기술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한 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제1, 2 브라켓이 하중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 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검토 결과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더라도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이 사 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면서 '제1 브라켓은 구동모듈에 연결 설치 되는 연결플레이트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고, 지지부는 연결플레이트의 전단부에 돌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 역시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1, 3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선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어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 로 진보성이 부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특허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