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6조 (서류의 열람 등)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그 특허출원의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38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7. 1. 시행
-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9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329호, 1997. 4. 1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080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甲이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브레이크 시스템’에 관한 선행발명 1을 특허출원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후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선행발명 1에 관한 등록료 수납정보가 기록된 직후, 명칭을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급발진 방지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을 특허출원하였고, 출원발명의 출원일 다음 날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가 실제로 생성되었는데,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선행발명 1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고,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으므로[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6조 제1항 참조], 위 최초출원발명의 출원명세서(을나 제3호증의 2) 기재내용 전체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1994. 5. 13.) 이전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으므로[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6조 제1항 참조], 위 최초출원발명의 출원명세서(을나 제3호증의 2) 기재내용 전체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1994. 5. 13.) 이전으
되는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 2항(현행 실용실안법 제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현행 특허법 제216조 제1, 2항은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특허청장이 열람·복사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위와
구 실용신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의 공지시점(=설정등록일)
등록공고 되기 이전의 출원 고안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7조,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216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 이전에 출원 고안에 관한 서류의 열람, 복사가 제한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