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6조 (서류의 열람 등)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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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38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7. 1. 시행
-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9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329호, 1997. 4. 1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080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甲이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브레이크 시스템’에 관한 선행발명 1을 특허출원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후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선행발명 1에 관한 등록료 수납정보가 기록된 직후, 명칭을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급발진 방지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을 특허출원하였고, 출원발명의 출원일 다음 날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가 실제로 생성되었는데,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선행발명 1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고,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으므로[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6조 제1항 참조], 위 최초출원발명의 출원명세서(을나 제3호증의 2) 기재내용 전체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1994. 5. 13.) 이전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으므로[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6조 제1항 참조], 위 최초출원발명의 출원명세서(을나 제3호증의 2) 기재내용 전체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1994. 5. 13.) 이전으
되는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 2항(현행 실용실안법 제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현행 특허법 제216조 제1, 2항은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특허청장이 열람·복사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위와
구 실용신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의 공지시점(=설정등록일)
등록공고 되기 이전의 출원 고안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7조,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216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 이전에 출원 고안에 관한 서류의 열람, 복사가 제한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