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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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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15조의2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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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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