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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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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15조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5조(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65조제6항ㆍ제84조제1항제2호ㆍ제85조제1항제1호(소멸에 한한다)ㆍ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3조제2항 또는 제3항, 제136조제6항ㆍ제139조제1항ㆍ제181조ㆍ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는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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