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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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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15조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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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8조제3항ㆍ제85조제1항제1호ㆍ제101조제1항제1호ㆍ제10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ㆍ제119조제1항ㆍ제133조제2항 및 제3항ㆍ제136조제7항ㆍ제139조제1항ㆍ제181조ㆍ제182조 및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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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현행
-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 법률 제14112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9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3. 3.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9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329호, 1997. 4. 1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