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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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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15조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5조(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8조제3항ㆍ제85조제1항제1호ㆍ제101조제1항제1호ㆍ제10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ㆍ제119조제1항ㆍ제133조제2항 및 제3항ㆍ제136조제7항ㆍ제139조제1항ㆍ제181조ㆍ제182조 및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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