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가 있고(특허법 제100조 제2항, 제102조 제2항),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도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권리를 이전할 수도 있으며(특허법 제100조 제3항, 제102조 제5항), 특허권의 실시에는 생산, 사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특허법이 명시적으로 ‘특허권의 사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지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0조 및 제102조)과 같은 ‘실시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특허권이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특허권의 사용’이라는 개념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
증거가 없다. 가)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로서(특허법 제100조 제1항), 전용실시권자는 금지청구권(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청구권(특허법 제128조), 신용회복청구권(특허법 제131조) 등의 권리를 가지는데, 이는 특허권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
甲 유한회사가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丙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위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위 특허발명에 관한 乙 법인과 丙 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하
甲 유한회사가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丙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위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위 특허발명에 관한 乙 법인과 丁 주식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특허실시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의 자회사인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위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국내 제약사인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특허만료일 이후’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하였다가 위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에서 특허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에게 특허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법이 있다. 2. 판 단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특허법 제100조 제2항),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전용실시권에 제한이 있
甲 회사가 특허권자인 乙 회사와 특허전용사용승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계약관련 서류상 전용사용승인기간이 ‘특허보호기간 만료 시’까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특허등록원부에 甲 회사의 전용실시권 기간이 위와 달리 등록되어 있더라도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까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와 사이에 향후의 실시 실적에 대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용실시권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그러나 실용신안권의 존속 중에도 일반공중은 권리의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등의 설정(법 제42조, 특허법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등) 등을 통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본래 가능하고, 또한 등록된 고안의 내용이 실용신안공보에 공개되어(법 제35조 제3항) 새로운 고안의 개발에 이를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이미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금지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전부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가. 구 특허법 제105조의 규정 취지 나. 심판청구서상 고안의 일부에 대한 설명의 누락 등이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각하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고안에 관하여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고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및 공지공용사유가 포함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마. 솜 등의 포장용 패딩포장기에 관한 인용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가. ‘(가)호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적부(소극) 나.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가)호 설명서만에 의하여도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이를 보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해도 이로 인하여 ‘(가)호발명’의 요지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청구라고 한 사례
가. 특허권의 공동등록권자 갑이 생산한 특허제품을 매매의 형식으로 납품받은 사람이 다른 공동등록권자 을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특허권전용실시권 설정계약시 특허권자가 설정 이전에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재나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등 특허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의무가 전용실시권 사용료 청구를 위한 선이행의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탁주용기의 용기병과 마개 중에서 용기병만을 제조, 판매한 자가 탁주용기전체를 제조,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청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소극) 나.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 청구취지의 변경 가부(소극) 다. 탁주용기, 즉 용기병과 마개의 제조를 내용으로 하는 고안전체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본래의 청구취지에 그 중 용기병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청구취지를 예비적으로 추가함의 적부(소극)
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10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있어서는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청구에 있어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가 그 뒤 그 중 문자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의 변경 가부(소극) 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가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