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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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0. 21. 이 사건 특허에 관한 특허 등록원부에 원고
甲 유한회사가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丙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위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위 특허발명에 관한 乙 법인과 丙 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하
甲 유한회사가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丙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위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위 특허발명에 관한 乙 법인과 丁 주식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의 자회사인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위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국내 제약사인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특허만료일 이후’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하였다가 위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에서 특허발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에게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리면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제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에게 특허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00조 제2항),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전용실시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특허법이 정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甲 회사가 특허권자인 乙 회사와 특허전용사용승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계약관련 서류상 전용사용승인기간이 ‘특허보호기간 만료 시’까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특허등록원부에 甲 회사의 전용실시권 기간이 위와 달리 등록되어 있더라도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까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전용실시권의 소멸은 그 중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소멸 중 포기에 의한 소멸에 관하여만
실용신안권이 불법 또는 착오로 소멸등록된 경우, 실용신안권자에게 그 회복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취소 사유를 규정한 제45조의2가 실시된 때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본건 특허를 허여받은 1959.4.23.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특허법(1946.10.5 군정법령제91호) 제101조, 제102조에 현행특허법제45조의2와 같은 규정이 있었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