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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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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6조 (선출원우선주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선출원우선주의) 동일 또는 유사한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자에 한하여 등록한다. 단, 동일에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출원자의 협의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을 등록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모두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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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2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10. 1. 시행
- 법률 제6412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209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893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328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61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952호, 1961. 12. 31. 제정, 196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특허법원 2013허8772013. 6. 14.
등록무효(실)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종전 정정고안의 진보성 여부 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원고들은 비교대상고안 3이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지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종전 정정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용이하
대법원 87후181987. 7. 21.
거절사정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