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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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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6조 (선출원우선주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선출원우선주의) 동일 또는 유사한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자에 한하여 등록한다. 단, 동일에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출원자의 협의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을 등록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모두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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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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