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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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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6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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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2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10. 1. 시행
- 법률 제6412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209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893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328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61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952호, 1961. 12. 31. 제정, 196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특허법원 2013허8772013. 6. 14.
등록무효(실)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종전 정정고안의 진보성 여부 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원고들은 비교대상고안 3이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지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종전 정정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용이하
대법원 87후181987. 7. 21.
거절사정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