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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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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6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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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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