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5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제5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1.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고안
②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2.3>
③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에 등록공고된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이나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시의 출원인과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1. 삭제 <2001.2.3>
2. 삭제 <2001.2.3>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 또는 특허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第71條第4項 또는 特許法 第2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이나 발명"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ㆍ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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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88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12752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14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10. 1. 시행
- 법률 제6412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596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09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8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61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1294호, 1963. 3. 5. 일부개정, 1963. 3. 5. 시행
- 법률 제952호, 1961. 12. 31. 제정, 196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3건
고안의 ‘완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실용신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고안들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등록고안 및 비교대상고안들의 출원 및 등록 당시 시행되던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구 실용신안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 3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산업상 이용분야가 상이하고 목적도 이질적이어서 비교대상고안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당해 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고안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
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고안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어서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
계열의 원사로 형성된 경사가 서로 교차하면서 그물 구조를 이루는 머리띠 지지프레임을 삽입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안이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소정의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는 별지 2.항 기재의 비교대상고안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
중 제1항, 제2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하여, 제4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주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제3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등록된 실용신안이 공지의 선행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 진보성 유무의 판단 기준
명칭이 “회전우산”인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 고안의 ‘고정부재’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비교대상고안들의 구성 및 작용효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 고안의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신규성 및 진보성 있는 고안의 의미
사건 제1항 고안의 패드(14)는 비교대상고안 3의 밀착부(13) 및 가이드부(12)와 동일하고, 그 작용효과도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은 모두 잉크 카트리지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종래기술을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고안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실용신안법 제9조 제3항, 제4항에 위배되고 또 청구항 제1항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진보성도 없어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그 등록을 취소한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및 이유 (1) 원고는 위 기술평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의 확정 방법
"금속절단용 둥근톱의 절삭날"에 대한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은 구성에 있어 날끝모서리의 위치에 따른 경사면의 배치가 서로 반대인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절삭작용 및 칩의 배출에 있어서도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없어 양 고안은 동일하지 않다고 한 사례
'교량용 신축이음장치'인 등록고안은 간행물 게재고안과 그 구체적인 목적이 다르고 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간행물 게재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등록실용실안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A"에 관한 등록고안이 인용고안에 대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