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 8. 30. 선고 2007허1893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원고 (인천), 공동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해중
- 피고
- 피고 (고양시) 변론 종결 2007. 7. 13.
- 판결 선고
- 2007. 8. 30.
1. 특허심판원이 2007. 1. 31. 2006당24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제341169호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의 등록고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
① 명칭 : 소방차용 오버플로우관의 물 넘침방지 및 내압방지 밸브 ②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11. 11. / 2004. 1. 29. / 제341169호 ③ 청구범위, 구성요소 및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비교대상고안(갑 제4호증)
비교대상고안은 2003. 8. 22.자 등록특허공보에 등록번호 10-396941호로 실린 내압방지용 밸브를 장착한 소방펌프차의 물탱크에 관한 기술이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06. 9. 26.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06당2492호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07. 1. 31.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청구항 1(이하 ‘청구항 1 고안’이라 한다)은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는 반면에 청구항 2, 3은 비교대상고안에 비해 진보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청구항 1 고안도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어서 진보성이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안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청구항 1 고안은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위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항 1 고안이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가 라는 점에 있다.
3. 청구항 1 고안의 진보성 여부에 관한 판단
청구항 1 고안이 공지된 비교대상고안과 대비하여 그것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본다.
가.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등록고안은 소방차용 오버플로우관의 내압방지 밸브에 관한 기술분야에 속하고, 주행시 물이 탱크 외부로 넘치는 것을 막고 물을 보충하거나 배출할 때 탱크 내부에 내압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며 구조를 간소화시킨 내압방지 밸브의 제공이 목적이다(갑 제2호증, 2면 16∽19행 및 4면 3∽6행 참조). 비교대상고안은 내압방지용 밸브가 장착된 소방차용 물탱크에 관한 기술분야에 속하고, 물이 탱크 외부로 넘치는 것을 막고 물을 보충하거나 방출할 때 탱크 내부에 내압 및 진공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압방지용 밸브를 장착한 물탱크의 제공이 목적이다(갑 제4호증, 2면 16행 및 3면 29∽32행 참조). 따라서, 두 고안은 기술분야 및 목적에 관한한 서로 유사하다.
나. 구성 대비
청구항 1 고안의 내압방지 밸브(10)는 밸브몸체(11), 연결부재(12), 공기의 유출입을 제어하는 압력제어부재(13) 및 보조제어부재(14)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 구성요소 1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 1은 전제부 구성으로 소방차 물탱크 내의 오버플로우관(4)에 연결되는 내압방지 밸브(10)이다. 비교대상고안에는 소방차 물탱크 내의 오버플로우관(40)에 연결되는 내압방지용 밸브(1)에 관한 구성이 나와 있다(갑 제4호증, 3면 49∽51행 참조). 따라서, 이들 구성은 물탱크 내의 오버플로우관에 연결되어 내압이 생기는 것을 막는 밸브장치인 점에서 동일하다.
(2) 구성요소 2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 2는 아래쪽에 공기유입구(11)를 배치하고, 그로부터 직각이 되는 수평선상 한쪽에 통공(11b)과 체결공(11c)을, 다른 한쪽에는 작동공(11d)을 각각 형성한 T자형의 밸브몸체(10)에 관한 기술구성이다. 이는 비교대상고안에서 일측에 유출입구(11)를 배치하고, 그 반대쪽의 양끝에는 개구부와 나사체결공을 각각 형성한 Y자형의 밸브몸체(10)에 대응된다(갑 제4호증, 4면 3∽7행 참조). 이들 구성은 밸브몸체의 단면 형상(T자형, Y자형) 및 개구부의 설치 위치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1은 통공(11b), 작동공(11d)이 보조제어부재(14)의 관체, 압력제어부재(13)와 각각 연결되고, 비교대상고안도 2개의 개구부가 흡입밸브(13) 및 배출밸브(13a)와 연결되므로(갑 제4호증, 6면 도2 참조), 이들 구성은 밸브몸체의 한쪽에 오버플로우관과 연결되는 공기유입구(유출입구)를 배치하고, 다른 쪽에는 보조제어부재 및 압력제어부재(흡입밸브 및 배출밸브)와 연결되도록 개구부를 갖춘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구성요소 3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 3은 암나사공(12a)과 스프링지지턱(12b)을 구비하고, 체결부재(S)를 통해 밸브몸체(11)와 결합하는 연결부재(12)이다. 연결부재는 바깥공기를 탱크 안으로 보내는 보조제어부재(14)와도 연결된다. 비교대상고안에 위 연결부재와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명칭의 구성요소는 없다. 다만, 비교대상고안에 흡입밸브 쪽의 밸브몸체(10)와 결합하는 보조관(20)에 관한 기술이 나와 있는데(갑 제4호증, 4면 8∽13행 및 도2 참조), 구성요소 3과 보조관은 밸브몸체와 직접 결합하고 보조제어부재(흡입밸브)와 통하고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보조관은 흡입밸브 바깥에 위치하고 내측에 밀페돌기(18)를 구비하여 흡입밸브의 개폐작동을 돕는 기능을 하는 반면, 구성요소 3은 밸브몸체와 보조제어부재 사이에서 두 요소를 서로 연결시키고 내측에 스프링지지턱(12b)을 구비하여 압력제어부재(13)와 연결된 압축스프링(13-3)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구성은 형상, 결합구조 및 기능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4) 구성요소 4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 4는 밸브몸체의 작동공(11d) 직경 사이를 이동하는 압력제어부재(13)에 관한 기술이다. 탱크에 물을 채움에 따라 발생한 팽창압력이 압축스프링(13-3)의 탄성력을 초과할 때 압력제어부재가 밸브몸체 안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 틈으로 공기가 오버플로우관을 통해 탱크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탱크 내·외부의 압력차가 없어진다. 비교대상고안에는 탱크에 물을 채울 때 발생한 팽창압력이 탄발스프링(17a)의 탄성력을 넘을 경우 배출밸브(13a)를 밀어내 탱크 내·외부의 압력차를 없애는 기술내용이 나와 있다(갑 제4호증, 4면 36∽39행 참조). 따라서, 이들은 스프링의 탄성력으로 밸브를 개폐시켜 물을 채울 때 발생하는 탱크 내·외부의 압력차를 없앤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5) 구성요소 5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 5는 연결부재의 암나사공(12a)과 결합하는 보조제어부재(14)에 관한 기술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범위에는 ‘공기의 유출입을 제어하는 보조제어부재’라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보면, 보조제어부재는 ① 상협하광의 원통 형상으로 수나사(14a)가 형성된 관체(14-1), ② 관체에 삽입되어 내경을 개폐하는 개폐볼(14-2), ③ 외부와 연통되고 개폐볼의 이탈을 방지하는 지지구(14-3)로 이루어져 있다(갑 제2호증, 4면 39∽43행 참조). 물이 배출되면 탱크 안에 진공압력이 생기는데 부력에 의해 작동하는 개폐볼이 관체 내의 수위량을 따라 내려가는 과정에서 개폐볼과 관체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공기가 유입되어 탱크 내 진공압력이 해소된다. 구성요소 5에 대응되는 비교대상고안의 구성은 탱크물의 배출시 진공압력에 의해 개폐되어 공기를 유입시키는 흡입밸브(13)이다(갑 제4호증, 4면 30∽33행 참조). 흡입밸브는 ① 보조관의 밀폐돌기(18)와 밀착되는 밸브머리(14), ② 밸브몸체의 가이드(21)에 의해 지지되는 밸브축(15), ③ 밸브몸체의 가이드와 밸브축 선단의 너트(16) 사이에 배치된 탄발스프링(17)으로 구성된다(갑 제4호증, 4면 12∽14행 참조). 구성요소 5와 흡입밸브는 물이 빠져나갈 때 탱크 안에 발생하는 진공압력을 없애는 기능을 하는 점에서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5는 부력에 의해 개폐볼을 뜨거나 가라앉게 하여 관체를 개폐함으로써 탱크 내의 진공압력을 없애는 반면, 흡입밸브는 진공압력에 영향을 받는 스프링의 탄성력을 이용하여 탱크 내의 진공압력을 없애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고안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과 구성, 결합구조 및 작동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소 5는 흡입밸브의 대응구성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6) 대비 결과
결국, 청구항 1 고안은 비교대상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
다. 효과 대비
청구항 1 고안은 물이 탱크로부터 넘치는 것을 막고, 물을 보충, 배출할 때 물탱크 내에 미치는 내압을 원활하게 해소하며, 내압방지 밸브의 구성을 간단히 하여 부품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갑 제2호증, 6면 26∽28행 참조). 비교대상고안은 탱크물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물을 보충, 배출할 때 탱크 내부에 내압 및 진공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물탱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갑 제4호증, 4면 53∽55행 참조). 두 고안은 물이 넘치는 것을 막고 물을 보충, 배출할 때 물탱크 내에 생기는 압력을 해소하는 작용효과를 갖는 점에서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① 탱크물을 채울 경우에, 청구항 1 고안은 압력제어부재가 작동되기 전까지 보조제어부재의 개폐볼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의 팽창압력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으므로 물의 보충에 따른 과도한 팽창압력을 방지할 수 있는 작용효과(갑 제2호증, 5면 30∽37행 참조)도 가지고 있지만, 비교대상고안은 물탱크의 팽창압력이 스프링의 탄성력보다 커져 배출밸브를 밀어내기 전까지는 물탱크 내부에 어느 정도 팽창압력이 존재하게 되므로, 비교대상고안에서는 그와 같은 작용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② 탱크물을 배출할 경우에도, 청구항 1 고안은 개폐볼이 수위를 따라 내려가면서 관체를 개방시키므로 물의 배출과 거의 동시에 탱크 내의 압력이 대기압과 같게 유지되어 진공압력에 따른 탱크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작용효과(갑 제2호증, 6면 8∽10행 참조)가 있는 반면, 비교대상고안은 물탱크의 진공압력이 스프링의 탄성력을 초과하여 밸브를 밀어내기 전까지는 물탱크 내부에 어느 정도 진공압력이 반복적, 누적적으로 걸리게 되고, 물탱크 내부에 스프링의 탄성력과 평형을 이룰 정도의 내압이 항상 걸려 있으므로, 비교대상고안에는 청구항 1 고안의 위와 같은 작용효과가 없다. 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비해 탱크 내부에 걸리는 압력을 더욱 원활하게 없애 주어 장기적으로는 물탱크의 내구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예측되는 작용효과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효과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과 비교할 때 목적에 관한한 공통된다고 할 것이나, 종래 기술이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 기술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서로 상이하여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고안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항 1 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어서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등록고안
1. 청구범위
청구항 1 : 소방차 물탱크(5) 내의 오버플로우관(4)에 연결 설치되어 소방수의 오버플로우 및 탱크(5) 내에 발생되는 내압을 방지하는 내압방지 밸브(10)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내압방지 밸브(10)는 종단면적의 형상이 T자형으로 하부에 공기유입구(11a)가 형성되고, 공기유입구(11a)로부터 직각되는 수평선상 일측에 통공(11b)이 형성되며, 통공(11b)의 가장자리로부터 체결공(11c)이 형성되고, 통공(11b)과 수평을 이루는 타단 중앙에 작동공(11d)이 형성된 밸브몸체(11)(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중앙에 암나사공(12a)이 형성되고, 암나사공(12a)이 형성된 일측에 스프링 지지턱(12b)이 형성되며, 가장자리에 상기 밸브몸체(11)의 체결공(11c)에 일치되는 결합공(12c)이 형성되어 체결부재(S)로서 결합 설치되는 연결부재(12)(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와; 상기 밸브몸체(11)의 통공(11b)으로부터 작동공(11d) 직경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안내되어 공기의 유출입을 제어하는 압력제어부재(13)(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와; 상기 연결부재(12)의 암나사공(12a)에 체결 설치되어 공기의 유출입을 제어하는 보조제어부재(14)로 구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소방차용 오버플로우관의 물 넘침방지 및 내압방지 밸브. (청구항 2, 3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2. 도면
도 1 일반적인 소방차에 적용된 오버플로우관을 도 2 종래 오버플로우관 및 내압방지 밸브를 도시 개략적으로 도시한 소방차용 탱크의 정면도 한 종단면도


도 3 이 사건 등록고안인 오버플로우관의 물 넘침방 도 4 이 사건 등록고안에 따른 주요 부분에 대 지를 위한 내압방지 밸브를 도시한 종단면도 한 분리사시도


도 5 이 사건 등록고안에 따른 물탱크에 물을 채울 도 6 이 사건 등록고안에 따른 차량주행시 밸브 때 밸브의 작동상태를 도시한 종단면도 의 작동상태를 도시한 종단면도


도 7 이 사건 등록고안에 따른 물의 방수시 밸브의 작동상태를 도시한 종단면도

비교대상고안
1. 주요 내용
종래에는 소방차가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주행하거나 급정차할 경우 물탱크에 저장된 물이 넘쳐 오버플로우관을 통해 밖으로 흘러내리는 문제가 있었는바, 비교대상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버플로우관을 갖는 물탱크에 외부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유출입구, 스프링탄력보다 더 큰 압력이 작용할 때에만 개방되는 흡입밸브와 배출밸브 등을 구비하여 탱크 내부의 소방용수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물을 보충하거나 배출할 때 탱크 내부에 내압 및 진공상태가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2. 도면
도 1 비교대상고안의 실시예인 소방펌프차 물탱크 도 2 비교대상고안의 실시예인 내압방지용 밸브의 의 사용상태 모습을 보인 측단면도 모습을 보인 확대 평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내압방지용 밸브 10 : 밸브몸체 11 : 유출입구 12 : 공기흡입구 12a : 공기배출구 13 : 흡입밸브 13a : 배출밸브 14, 14a : 밸브머리 15, 15a : 밸브축 16, 16a : 너트 17, 17a : 탄발스프링 18, 18a : 밀폐돌기 20, 20a : 보조관 21, 21a : 가이드 22, 22a : 체결나사 30 : 보조연결구 40 : 오버플로우관 50 : 물탱크. 끝.
인용 조문
- 실용신안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