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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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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54조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개정 2001.2.3>)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개정 2001.2.3>) 제25조제1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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