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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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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54조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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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개정 2001.2.3>) 제25조제1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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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412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893호, 1995. 1. 5.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330호, 1997. 4. 1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209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