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①특허법 제33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 제35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는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7조제1항제2호중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본다.
③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7항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받기 전의 자"로,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는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로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받기 전"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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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34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2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10. 1. 시행
- 법률 제6412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209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61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952호, 1961. 12. 31. 제정, 196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라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제14조(특허법등의 준용)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 제1
甲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乙이 甲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되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甲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사안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무권리자에 의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출원이 등록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0누5359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하여 대법원 2000아25호로 특허법 제81조 제3항,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뒤, 추가로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제34조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위헌심판제청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