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제20조(「특허법」의 준용)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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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34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2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10. 1. 시행
- 법률 제6412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209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61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952호, 1961. 12. 31. 제정, 196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라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제14조(특허법등의 준용)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 제1
甲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乙이 甲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되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甲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사안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무권리자에 의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출원이 등록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0누5359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하여 대법원 2000아25호로 특허법 제81조 제3항,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뒤, 추가로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제34조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위헌심판제청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