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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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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0조 (실용신안등록원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실용신안등록원부)

①특허청에 등록원부를 비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실용신안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실용신안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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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특허법원 2022나21762024. 12. 19.
직무발명보상금

라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제14조(특허법등의 준용)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

특허법원 2018나12682019. 2. 14.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 제1

대법원 2012다47632015. 1. 15.
영업방해금지

甲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乙이 甲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되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甲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사안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서울서부지법 2005가합124522007. 8. 22.
직무발명보상금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서울지법 2002가합731232003. 7. 25.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무권리자에 의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출원이 등록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헌바172002. 4. 25.
특허법 제81조 제3항 후문 등 위헌소원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제34조)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0누5359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하여 대법원 2000아25호로 특허법 제81조 제3항,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뒤, 추가로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제34조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위헌심판제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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