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1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에 대하여 그가 당해 출원일전에 행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實用新案登錄이나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것에 한하며, 이하 "先出願"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
다.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라.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
3.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시에 선출원이 포기ㆍ무효ㆍ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4.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시에 선출원에 대한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5. 선출원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시에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중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중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그 선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 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6조 제1항ㆍ제8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38조제3호ㆍ제39조ㆍ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36조제4항, 제4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3조, 특허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 의장법 제45조 및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중 당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그 선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등록공고된 때에 그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선출원이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또는 특허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第71條第4項 또는 特許法 第2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5조제4항중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ㆍ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ㆍ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034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2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10. 1.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412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209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8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61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952호, 1961. 12. 31. 제정, 196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1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39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
산기는 갑 제3호증, 제4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에 국내에 공지공용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 제18조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실용신안법(1963.3.5. 개정법 제1294호) 제4조 제1호에서 " 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라고 함은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어떤 실용신안등록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하여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허락없이 그 등록실용신안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제조판매하였다 하더라도실용신안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이를 처벌 할 수는 없다.
실용신안등록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조와 136조는 위와 같은 정정허가 무효심결에 대하여 항고와 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8조는 실용신안 등록은 일정한 경우에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특허법 제61조 제2항과 같은 실용신안권의 명세서정정이 확장 또는 변경될 경우에 있어서의 무효 심결을 할 수
출원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구성요소 일부에 공지공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 된 후에 있어서 그 공지공용된 부분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가 확장되는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