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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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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18조 (실용신안등록원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실용신안등록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실용신안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실용신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및 도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특허법원 2019허48332020. 2. 14.
거절결정(특)

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1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39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

대법원 81후641983. 2. 8.
실용신안등록무효

산기는 갑 제3호증, 제4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에 국내에 공지공용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 제18조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실용신안법(1963.3.5. 개정법 제1294호) 제4조 제1호에서 " 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라고 함은

대법원 73후371974. 3. 12.
실용신안의무효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대법원 71도9781971. 7. 27.
실용신안법위반

어떤 실용신안등록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하여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허락없이 그 등록실용신안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제조판매하였다 하더라도실용신안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이를 처벌 할 수는 없다.

대법원 70후191970. 7. 24.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등록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67누1341967. 12. 19.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

조와 136조는 위와 같은 정정허가 무효심결에 대하여 항고와 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8조는 실용신안 등록은 일정한 경우에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특허법 제61조 제2항과 같은 실용신안권의 명세서정정이 확장 또는 변경될 경우에 있어서의 무효 심결을 할 수

대법원 63후451964. 10. 22.
실용신안권권리범위확인

출원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구성요소 일부에 공지공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 된 후에 있어서 그 공지공용된 부분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가 확장되는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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