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실용신안법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특허법원 2019허48332020. 2. 14.
거절결정(특)

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1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39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

대법원 81후641983. 2. 8.
실용신안등록무효

산기는 갑 제3호증, 제4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에 국내에 공지공용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 제18조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실용신안법(1963.3.5. 개정법 제1294호) 제4조 제1호에서 " 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라고 함은

대법원 73후371974. 3. 12.
실용신안의무효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대법원 71도9781971. 7. 27.
실용신안법위반

어떤 실용신안등록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하여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허락없이 그 등록실용신안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제조판매하였다 하더라도실용신안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이를 처벌 할 수는 없다.

대법원 70후191970. 7. 24.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등록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67누1341967. 12. 19.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

조와 136조는 위와 같은 정정허가 무효심결에 대하여 항고와 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8조는 실용신안 등록은 일정한 경우에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특허법 제61조 제2항과 같은 실용신안권의 명세서정정이 확장 또는 변경될 경우에 있어서의 무효 심결을 할 수

대법원 63후451964. 10. 22.
실용신안권권리범위확인

출원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구성요소 일부에 공지공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 된 후에 있어서 그 공지공용된 부분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가 확장되는가의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