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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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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14조 (거절이유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그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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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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