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실용신안법 제14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으로써 종료한다. 단, 등록출원일로부터 1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권리자에게 등록을 한 때에는 전항10년의 기간은 무효로 된 등록이 등록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034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2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37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7. 1. 시행
- 법률 제819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10. 1. 시행
- 법률 제6412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209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893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328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61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952호, 1961. 12. 31. 제정, 196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특허법원 2009허1152009. 9. 18.
등록무효(실)
18호로 설정등록을 받았다. ⑶ 원고는 2007. 3. 28. 기술평가를 청구하였고, 특허청으로부터 2007. 7. 20. 이 사건 보정이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용신안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기술평가 의견제출을 통지받자, 2007. 8. 23.
특허법원 2004허75552005. 8. 26.
취소결정(실)
제140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실용신안법 제13조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의 보정을 허용하면서도 같은 법 제14조에서 그 보정의 범위를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고( 특허법 제47조도 특허출원의 보정을 허용하면서 그 보정의 범위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제한하고 있다), 실용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