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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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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14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으로써 종료한다. 단, 등록출원일로부터 1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권리자에게 등록을 한 때에는 전항10년의 기간은 무효로 된 등록이 등록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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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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