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4조 (거절이유통지)
제14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1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실용신안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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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34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2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37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7. 1. 시행
- 법률 제819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10. 1. 시행
- 법률 제6412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209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893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328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61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952호, 1961. 12. 31. 제정, 196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8호로 설정등록을 받았다. ⑶ 원고는 2007. 3. 28. 기술평가를 청구하였고, 특허청으로부터 2007. 7. 20. 이 사건 보정이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용신안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기술평가 의견제출을 통지받자, 2007. 8. 23.
제140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실용신안법 제13조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의 보정을 허용하면서도 같은 법 제14조에서 그 보정의 범위를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고( 특허법 제47조도 특허출원의 보정을 허용하면서 그 보정의 범위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제한하고 있다), 실용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