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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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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⑤ 계엄사령관은 현 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내지 제5조). 그런데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야당이 쟁점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

헌법재판소 2024헌나72025. 12. 18.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1. 가. 이 사건 계엄 당시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과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이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헌법재판소 2025헌라22025. 11. 27.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청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2025. 1. 6.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이하 ‘이 사건 청구 행위’라 한다)에 관한 심판청구가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청구 행위를 수사처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선해할 경우의 이 사건 청구 행위 및 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2025. 1. 7.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 행위(이하 위와 같이 선해한 이 사건 청구 행위와 함께 ‘이 사건 행위들’이라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의 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27812024. 6. 13.
부당이득금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헌법재판소 2015헌라1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63조 제2항, 제65조 제2항). 계엄의 해제 요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77조 제5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제128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2014헌가52015. 3. 26.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가.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로 제정되고,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으로서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나.심판대상조항이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80602014. 3. 28.
손해배상(기)

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참조). 당시 우리 헌법 제23조, 제7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당사자

헌법재판소 2010헌바132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경우에도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예외적 상황은 ‘경비계엄’을 제외한 ‘비상계엄’의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헌법 제77조 제1항, 제2항). 긴급조치 제1호 제6항은 "이 조치를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모두 유신헌법에

헌법재판소 2011헌가52012. 12. 27.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가.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일부 범죄혐의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1961. 8. 7. 법률 제674호로 개정되고, 1963. 9. 30. 법률 제141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이 정한 계엄선포시 영장주의에 관한 ‘특별한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8헌가232010. 2. 25.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 중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바(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헌법 제76조 제2항이 규정한 ‘교전상태’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법문에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지, ‘국가안위’라는 개념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헌법 제72조는 시기적 위급성을 의

대법원 63도241963. 5. 9.
군무이탈

계적 형식재판인 면소의 재판을 한 것은 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에 정당성을 잃으므로서 원심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한다는 헌법 제77조에 위반하였다는데 있다 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제1심 군법회의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 판결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판결 주문에 피고인을 면소한다는 재판을 한 사실과 원심이 제1심 군법회의의 판결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