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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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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78조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92025. 3. 24.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인, 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②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③ 공동 국정운영 관련, ④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소극)다. 재판관 5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의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으로, 탄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2018. 10.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국정원의 법령 및 규정상 업무 관련성 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며(헌법 제78조),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정부조직법 제11조), 그에 따라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나)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02018. 7.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소외 2, 공소외 3과의 관계 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며(헌법 제78조),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정부조직법 제11조), 그에 따라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나) 한편 국가안

헌법재판소 2004헌나12004. 5. 14.
대통령(노무현)탄핵

도 이를 즉시 수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통령은 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행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헌법 제78조)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의 임명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법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견해를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판정을 수용하지

헌법재판소 2001헌바552002. 12. 18.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우리 헌법은 제7조, 제29조, 제33조, 제78조에서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보장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도록 한다. 그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는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

헌법재판소 2001헌바92001. 10. 25.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위헌소원

1.한정위헌청구를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2.재판의 전제성 유무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사례3.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의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4.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등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도1261998. 7. 10.
횡령·절도

였다고 주장하고 총교인 100여 명 중 약 40여 명에 이르는 교인들이 이에 동조하게 되는 등 위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되자, 공소외 1은 위 총회 헌법 제78조 내지 제80조에 의거, 위 총회 동평양노회에 피고인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을 고소하여 자신의 비위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한 위탁판결을 청구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맞서 위

헌법재판소 89헌마861994. 4. 28.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었던 점과 대통령에게 법적 제한 없는 국무총리해임권이 있는 점(헌법 제78조, 제86조 제1항 참조) 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의 바탕은 그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인 점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비록 국무총리가 헌법상의 정부의

헌법재판소 89헌마2211994. 4. 28.
정부조직법 제14조 " 제1항, 국가안전기획부법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었던 점과 대통령에게 법적 제한 없이 국무총리해임권이 있는 점(헌법 제78조, 제86조 제1항 참조)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보면 내각책임제 밑에서의 행정권이 수상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