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1조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제175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인, 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②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③ 공동 국정운영 관련, ④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소극)다. 재판관 5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의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으로, 탄핵
88조 제3항). 또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최우선으로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헌법 제71조). 이와 같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무총리에게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각부의
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재판관 임명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 12. 26.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 중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임명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청구(이하 ‘권한침해확인 청구’라 한다)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소극)다. 청구인이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양형자료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대통령직인수에
률 제100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대한민국 헌법"제67조 및"공직선거법"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하고(헌법 제71조)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 제2항). 또한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헌법 제88조 제3항), 행정각부의 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령기록물의 요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
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궐위’를 삭제하였다. ‘사고’와 ‘궐위’의 개념은 대통령(헌법 제71조), 국회의장(국회법 제12조, 제16조), 대법원장(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개념에 궐위를 포함시키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헌법 제62조 제1항), 대통령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권한(헌법 제71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副署)권한(헌법 제82조),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헌법 제87조 제1항& 183;제3항)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국무총리는 단순히
추구권, 평등권, 소비자인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규정임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관하여 살피면, 가. 소비자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자신의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고 사용하는 자로서 사업자에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