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57조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지방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중 제57조 제2항 제5호의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들에 의하면 시ㆍ도별 교육위원의 정수는 시ㆍ도의 인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7인 내지 15인(총 146명)으로 정하고(같은 법률 제57조 및 [별표 1]),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따라 1 내지 9개 시ㆍ군을 하나의 선출단위로 구성함으로써 전국을 57개 선거구로 나누면서, 교육위원의 특
제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참조), 헌법 제57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047 판결(공1995상, 131),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공1995상,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중 괄호부분이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1.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 제27조가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