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헌법 시행 1988. 2. 25.
글씨 크기

대한민국헌법 제57조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582021. 2. 25.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지방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중 제57조 제2항 제5호의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마42002. 8. 2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별표2] 등 위헌확인

들에 의하면 시ㆍ도별 교육위원의 정수는 시ㆍ도의 인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7인 내지 15인(총 146명)으로 정하고(같은 법률 제57조 및 [별표 1]),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따라 1 내지 9개 시ㆍ군을 하나의 선출단위로 구성함으로써 전국을 57개 선거구로 나누면서, 교육위원의 특

대법원 98두201622000. 5.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제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참조), 헌법 제57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047 판결(공1995상, 131),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공1995상, 1

대법원 98두180152000. 5.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중 괄호부분이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바801999. 7. 22.
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

1.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 제27조가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