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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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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56조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5헌라1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결 및 본회의 표결은 모두 통상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議員)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일본 헌법 제56조). 3) 독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위원회의 임무는 법률안에 대한 보고서의 형태로 본회의에 일정한 의결을 권고함으로써 종결되는데,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때로부터 회기 중 10주의 기간이 지난 때에

헌법재판소 2001헌바132002. 1. 31.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부분 위헌소원

헌재 2002. 1. 31. 2001헌바131.법인의 증자시에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사람이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증여로 보도록 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위 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위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7헌가141999. 4. 2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위헌제청

,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당시의 헌법(1962. 12. 26. 전면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도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하여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서울행법 98구281961999. 6.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고 그럼으로써 헌법 제38조, 제56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고 결정되자, 그 후 개정되어 현재와 같이 규정된 것이다). 그리하여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