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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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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2.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①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1976.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94다235001995. 5. 23.
광업권이전등록말소

가. 광업권자가 소송을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및 소송수계의 방법 나. 광업권자의 상속인이 외국인일 경우, 광업권의 귀속 다. 상속인 전원이 소송수계를 하여야 하는데도 일부만이 소송수계한 흠결을 간과한 채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에 이르러 소송수계하지 않은 상속인이 소송수계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원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라.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나 광업대리인이 아닌 자에게 채굴의 권리 및 광업의 관리를 일임하여 광물을 채굴수익하게 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광업권자와 채굴자의 공동명

대법원 78다19851979. 7.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국적법상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의 토지소유권

대법원 69사801969. 10.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2의 이중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할 수 없다. 즉, 구국적법 제16조(1948.12.20. 법률 제16호)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본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구외국인토지법「1936.12.28. 자 일본 칙령 제1470호 외국인 토지법을 조선

대법원 69다3841969. 6.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내에 그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67다1776, 17771968. 6.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

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고 1년 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 국적상실자의 부동산 소유권 보유 여부 나. 구국적법(1948.12.20 법률 제16호) 제16조와 구 외국인토지법(1925.4.1. 법률 제42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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