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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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92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5431호, 1997. 12. 13. 전부개정, 1998. 6. 14. 시행
- 법률 제2906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6. 12. 22. 시행
- 법률 제16호, 1948. 12. 20. 제정, 1948.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광업권자가 소송을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및 소송수계의 방법 나. 광업권자의 상속인이 외국인일 경우, 광업권의 귀속 다. 상속인 전원이 소송수계를 하여야 하는데도 일부만이 소송수계한 흠결을 간과한 채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에 이르러 소송수계하지 않은 상속인이 소송수계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원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라.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나 광업대리인이 아닌 자에게 채굴의 권리 및 광업의 관리를 일임하여 광물을 채굴수익하게 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광업권자와 채굴자의 공동명
구 국적법상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의 토지소유권
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2의 이중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할 수 없다. 즉, 구국적법 제16조(1948.12.20. 법률 제16호)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본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구외국인토지법「1936.12.28. 자 일본 칙령 제1470호 외국인 토지법을 조선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내에 그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고 1년 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 국적상실자의 부동산 소유권 보유 여부 나. 구국적법(1948.12.20 법률 제16호) 제16조와 구 외국인토지법(1925.4.1. 법률 제42호)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