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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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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5112025. 1. 9.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만 35세이던 2022. 7. 11. 자진하여 B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 26. 피고에게 ‘2023년 한국으로 귀환하여 D에서 근무하거나 E가 되고자 한다. B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

헌법재판소 2021헌마11272021. 10. 5.
시민권 박탈 취소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 1. 15.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당시 함께 제출한 서면은 ‘국적상실신고서’이다. 그런데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2011헌바139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 위헌소원

인의 배우자 이○수의 딸로서 1990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이중국적을 가지다가 2008. 3. 14. 국적법 제15조의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고 미합중국의 국적만을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2008년 7월경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으로

헌법재판소 2011헌마5022014. 6. 26.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은 1948. 7. 19.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였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청구인 김○남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 청구인 설○혁, 이○창, 최○선, 최○종(이하 ‘설○혁등’이라 한다)은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호, 청구인 총연합회는 위 모든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서울고법 2013노19362013. 12. 6.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한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일행들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필리핀인 甲에 대한 살인, 한국인 乙에 대한 강도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한국인 丙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 대한 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08도40852008. 7. 24.
사기·업무상배임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적을 상실하는 시기 및형법 제6조의 외국법규의 존재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 부담자

헌법재판소 2003헌마8062006. 3. 30.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호) 또는 “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 자”(제5호)에 한하여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현행 국적법 제15조 제1항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자진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

헌법재판소 2002헌바132004. 8. 26.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편, 이중국적에 관하여 현행법은 선천적 이중국적은 일정 기간 허용하고, 후천적 이중국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국적법 제10조, 제15조 제1항), 이중국적 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국적선택제도를 두고 있다. 국적선택제도는 일정 시점까지는 이중국적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그 시점까지는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토록 함으로써 이중국적

서울행법 98구81781998. 9. 4.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국적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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